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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/뉴스] 국토면적의 16.6%인 도시지역에 인구 91.82% 거주

- 숫자로 보는 ‘2016 도시계획현황 통계’ 발표…용도별로는 농림지역 (46%) 가장 넓어 -

 

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도시일반현황, 용도지역·지구·구역현황, 도시·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·공표했다.
 

□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
○ 통계목적: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에 의한 전국토의 용도지역/지구/구역, 도시·군계획시설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도시정책수립 등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
○ 통계종류: 국가승인 보고통계(제31502호)
○ 기준시점: 2016년 12월 31일(매년 12월 31일)
○ 집계단위: 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단위인 시·군·구
○ 조사방법: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고시·공고문 기준으로 조사
○ 집계체제: 시·군·구→광역시·도→LH(통계작성기관)→국토교통부


2016년 도시계획현황통계 조사결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용도지역*상 전국토의 면적은 106,059.8㎢로서 그 중 도시지역** 면적은 17,609.5㎢로 전체면적의 약 16.6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또한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,170만여 명 중 4,747만여 명이 도시지역 (91.82%)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 

* “용도지역”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토지를 경제적·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 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,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됨.
** “용도지역 상 도시지역”은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됨.


① 주요 통계 내용

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.

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106,059.8㎢로, 농림지역 49,285.4㎢(46.47%), 관리지역 27,206.5㎢(25.65%), 도시지역 17,609.5㎢(16.60%), 자연환경보전지역 11,958.4㎢(11.28%)로 조사되었으며, 도시지역[17,609.5㎢]은 주거지역 2,646.9㎢(15.03%), 상업지역 330.9㎢(1.88%), 공업지역 1,166.8㎢(6.63%), 녹지지역 12,625.7㎢(71.70%), 미지정지역* 839.2㎢(4.77%)로 나타났다.
 

* “미지정지역”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계획 수립 이전까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함


용도지역 지정면적의 증감현황은 전년(2015년)과 대비하여 도시지역*은 주거지역 26.7㎢, 상업지역 2.0㎢, 공업지역 9.0㎢ 증가하였으나, 녹지지역 21.4㎢, 미지정지역은 20.4㎢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4.2㎢가 감소하였다.

* 도시지역 감소: 경상남도 창원시/사천시, 전라남도 무안군/신안군 등에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·군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 감소
 

관리지역* 및 자연환경보전지역*은 각각 35.4㎢, 8.3㎢증가한 반면, 농림지역*은 41.0㎢* 감소하였다.

* 관리지역 증가: 강원도 홍천군(5.8㎢), 전라남도 무안군(5㎢), 신안군(8.5㎢), 경상북도 구미시(6.4㎢) 등 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증가
* 자연환경보전지역 증가: 강원도 홍천군(11.9㎢), 고성군(27.7㎢) 등 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증가
* 농림지역 감소: 강원도 홍천군(16.3㎢), 고성군(36.0㎢) 등 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감소
 

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171,628명 증가한 47,469,137명으로 조사되었으며,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.82%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개발행위허가* 현황은 전년(2015년)과 대비하여 21,511건 증가한 305,968건(1,889.7㎢)으로 유형별 허가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203,211건(66.4%)으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(70,387건/23%), 토지분할(29,001건/9.5%), 공작물의 설치(1,951건/0.6%), 물건적치(1,013건/0.3%), 토석채취(405건/0.1%) 순으로 나타났다.

시도별 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76,015건(367.1㎢)로 가장 많으며, 경상북도 31,945건(284.3㎢), 경상남도 27,999건(137.2㎢) 순으로 허가되었다.

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1,161건(33.9㎢)으로 가장 많으며, 그 다음으로 경기도 양평군 6,817건(7.9㎢), 제주시 6,013(25.3㎢), 충청북도 청주시 5,753건(25.2㎢) 등으로 나타났다.
 

* “개발행위허가”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, 기반시설의 확보여부,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


② 도시계획현황 통계 활용

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, 작성되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,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,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,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(http://www.upis.go.kr), 통계청 국가통계포털(http://www.kosis.kr)*, 통계누리(http://stat.molit.go.kr) 및 e-나라지표(http://www.index.go.kr)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.

* 국가통계포털(http://www.kosis.kr) 통계자료는 9월 중순부터 서비스 예정임